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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업종
2.상호 또는 명칭
3.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주된 사무소 소재지
5.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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