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해외건설업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신고대장전자적신고성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업종
2.상호 또는 명칭
3.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주된 사무소 소재지
5.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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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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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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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