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업종
2.상호 또는 명칭
3.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주된 사무소 소재지
5.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10>
④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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