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미화 5억불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0>
1.응급의료시설: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2.의료진: 「의료법」, 「간호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해당 현장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상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