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1.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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