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분야별해외건설시장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해외건설추진계획국토교통부장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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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1.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1.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1.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그 밖에 해외건설사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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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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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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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