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1.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4>
1.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1.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그 밖에 해외건설사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