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2.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ㆍ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발주 예정이거나 발주된 해외공사에 대한 정보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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