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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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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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 영업의 내용 1. 종합건설업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2. 전문건설업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
영업의 종류 | 신고자격 1. 종합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등록자 2.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 등록자 3.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자 4.…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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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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