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④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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