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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8.4.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6)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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