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6)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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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