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자본금의 출자)
①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한국수출입은행
5.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5.12.30>
③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