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자본금의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자본금의 출자건설산업기본법군인공제회법무역보험법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원공사자본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한국수출입은행
5.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5.12.30>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9.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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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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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납입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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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