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 실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에게 수주액의 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 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9.9.10>
제21조(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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