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2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6.공고를 하는 방법
7.자본금의 액
8.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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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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