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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 · 대리시공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대리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10>

1.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2.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기존 시공자의 지정 거래은행장
4.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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