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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