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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의3조 ·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9.10>
1.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해외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10,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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