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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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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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
통보대상 | 통보기한 1. 수주활동 | 가. 수주활동 현황 | 1)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2) 도급공사 외의 공사: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나. 계약 체결 결과 |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다. 해외공사 실적 | 매년 2월 15일까지 2. 시공 | 가. 시공 경과 | 매년 7월 31일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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