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①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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