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3. 제3조 ·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4. 제4조 ·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5. 제5조 ·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6. 제6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7. 제7조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8. 제8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9. 제9조
  10. 제10조 ·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18. 제18조
  19. 제19조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0. 제20조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21. 제21조 ·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22. 제22조 ·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23. 제23조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24. 제24조 ·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25. 제25조 · 성과보수
  26. 제26조 · 자산운용의 범위
  27. 제27조 ·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28. 제28조 · 감독
  29. 제29조 · 자본금의 출자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대리시공
  34. 제34조
  35. 제35조 · 권한의 위탁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19조의2
  38. 제19조의3 ·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39. 제19조의4 ·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40. 제19조의5 · 해외공사 관련 정보
  41. 제19조의6 ·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42. 제20조의2 ·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43. 제20조의3 ·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4. 제20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5. 제20조의5 · 위원의 해촉 등
  46. 제20조의6 · 분과위원회
  47. 제21조의2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48. 제26조의2 · 자금 차입의 한도
  49. 제29조의2 · 설립등기
  50. 제29조의3 · 지사등의 설치등기
  51. 제29조의4 · 이전등기
  52. 제29조의5 · 변경등기
  53. 제29조의6 · 등기기간의 기산
  54. 제29조의7 · 등기의 신청인 등
  55. 제29조의8 · 운영위원회의 구성
  56. 제29조의9 · 운영위원회의 운영
  57. 제3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58. 제29조의10 · 대리인의 선임
  59. 제29조의11 · 지원공사의 업무
  60. 제29조의12 ·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