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 제3조 ·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 제4조 ·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 제5조 ·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제6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제7조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8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제9조
- 제10조 ·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 제18조
- 제19조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0조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 제21조 ·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 제22조 ·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23조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 제24조 ·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 제25조 · 성과보수
- 제26조 · 자산운용의 범위
- 제27조 ·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 제28조 · 감독
- 제29조 · 자본금의 출자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대리시공
- 제34조
- 제35조 · 권한의 위탁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 제19의4조 ·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제19의5조 · 해외공사 관련 정보
- 제19의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 제20의2조 ·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 제20의3조 ·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의5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0의6조 · 분과위원회
- 제21의2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 제26의2조 · 자금 차입의 한도
- 제29의2조 · 설립등기
- 제29의3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
- 제29의4조 · 이전등기
- 제29의5조 · 변경등기
- 제29의6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29의7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29의8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9의9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35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9의11조 · 지원공사의 업무
- 제29의12조 ·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