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3. 제3조 ·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4. 제4조 ·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5. 제5조 ·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6. 제6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7. 제7조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8. 제8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9. 제9조
  10. 제10조 ·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18. 제18조
  19. 제19조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0. 제20조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21. 제21조 ·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22. 제22조 ·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23. 제23조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24. 제24조 ·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25. 제25조 · 성과보수
  26. 제26조 · 자산운용의 범위
  27. 제27조 ·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28. 제28조 · 감독
  29. 제29조 · 자본금의 출자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대리시공
  34. 제34조
  35. 제35조 · 권한의 위탁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19의2조
  38. 제19의3조 ·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39. 제19의4조 ·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40. 제19의5조 · 해외공사 관련 정보
  41. 제19의6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42. 제20의2조 ·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43. 제20의3조 ·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4. 제20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5. 제20의5조 · 위원의 해촉 등
  46. 제20의6조 · 분과위원회
  47. 제21의2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48. 제26의2조 · 자금 차입의 한도
  49. 제29의2조 · 설립등기
  50. 제29의3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
  51. 제29의4조 · 이전등기
  52. 제29의5조 · 변경등기
  53. 제29의6조 · 등기기간의 기산
  54. 제29의7조 · 등기의 신청인 등
  55. 제29의8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56. 제29의9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57. 제35의2조 · 규제의 재검토
  58. 제29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59. 제29의11조 · 지원공사의 업무
  60. 제29의12조 ·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