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 ·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0.2.18>
1.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