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①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해외공사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가.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나.지원금액
다.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라.신청방법
2.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3.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