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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9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공사의 이사 및 감사는 법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제20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으로,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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