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2조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차입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장관이제29의12조국제금융기구에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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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12(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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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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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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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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