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4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해외공사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가.지원대상사업의 종류
나.지원금액
다.지원대상사업 모집 기간 및 일정
라.신청방법
2.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3.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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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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