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0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선임대리인지원공사사장이성명ㆍ주민등록번호제29의10조경우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지원공사의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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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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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공사는 사장이 법 제28조의14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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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