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등기상법총수성명ㆍ주민등록번호제29의2조주민등록번호이사ㆍ감사지원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6.공고를 하는 방법
7.자본금의 액
8.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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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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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