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2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설립등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지원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
6.공고를 하는 방법
7.자본금의 액
8.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0.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