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건설산업기본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해외건설방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0.2.18>
1.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