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4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2.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3.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 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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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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