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의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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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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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행정사 자격 관리
2.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
3.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
4.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
5.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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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 인용행정사법 시행규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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