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5조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법인업무신고법인구성원소속행정사행정사법인업무신고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1.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3.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4.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5.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
②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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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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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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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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