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의3조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자료의 제공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부가가치세법자료종사자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2.「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3.「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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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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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