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47조의2제4항,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28, 2015.12.22, 2017.3.27, 2019.6.25, 2020.6.16, 2025.10.28>
1.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의14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10의4.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1.법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2.삭제<2014.11.28>
13.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14.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②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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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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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 자료의 제공제13조의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제13조의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제14조 · 권한의 위임제15조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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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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