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4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ㆍ수탁차주협회운송사업자운송서비스화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화물의 상ㆍ하차 대기료
2.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3.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화물운송 관련 단체에 가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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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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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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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