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5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자동차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화물자동차품목안전운송원국토교통부장관제4의1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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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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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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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