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1.삭제<2019.6.25>
2.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②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③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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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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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제9조의9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9조의10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11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제9조의12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제9조의13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9조의14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9조의15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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