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2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5.26>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6>
1.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