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0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연합회 또는 협회
2.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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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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