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0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합회 또는 협회.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지방공기업법민법상법법인제9의20조화물자동차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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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연합회 또는 협회
2.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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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 또는 협회.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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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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