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5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별표교통사고제2호러목1제2호자목1제2호러목2제2호자목2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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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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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의2조 · 과징금의 용도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의2조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제9의3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의4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9의5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의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9의7조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제9의8조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제9의9조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제9의10조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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