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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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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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제9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너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9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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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2 · 과징금의 용도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2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제9조의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제9조의9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제9조의10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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