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7조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가입사업자별로화물자동차별로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별제9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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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1.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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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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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2조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제9의3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의4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9의5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9의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9의7조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의8조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제9의9조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제9의10조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제9의11조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제9의12조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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