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1.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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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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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제9조의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제9조의9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제9조의10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제9조의11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제9조의12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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