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수급인처분처벌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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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②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③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1.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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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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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96조는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증채무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丙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丙 공제조합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주채무인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및 선급금반환채무의 존재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고, 주채무자인 甲 회사가 보조참가한 후 하도급계약이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거나 乙 회사가 제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주채무가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결국 乙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乙 회사가 재판상 丙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甲 회사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이와 같은 응소행위는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 …
본문 인용: 00180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와 과징금 선택 규정은 재량 한계이고 과징금 미희망 시 영업정지하며 감경사유 미고려·오인은 재량남용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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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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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6개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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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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