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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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수행 및 기록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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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폐기 금지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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