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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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폐기 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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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폐기 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폐기 금지 해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영 제5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폐기 금지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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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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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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