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3조 (시험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시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시험자문위원회위원회시험행정안전부장관위원장과반수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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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시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시험의 출제 방향
2.시험의 난이도
3.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관리 또는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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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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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시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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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