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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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의뢰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호서식] <신설 2014.2.13>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의뢰 이행기한이 지난 국가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독촉 등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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