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연체금 또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계하는 경우에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변제의 충당(상계에 의한 충당을 포함한다) 순위에 따라 원채권 전액이 충당되고 그 연체금 또는 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그 미납된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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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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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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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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