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제13조에 따른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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