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초과하지채무자채권비용한정승인이아니한다고상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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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제13조에 따른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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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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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