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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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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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
채권의 구분 | 발생 연월일 1.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귀속된 채권 | 해당 계약을 채결한 날 또는 해당 행위를 한 날(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 시기가 있을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날)…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권의 종류
1.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 가. 사회보장기여금 1)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분담금 나. 재산수입 1) 관유물(官有物)대여료 관유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 관유물대여료 2)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수입 3) 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 전대차관(轉貸借款)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 전대차관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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