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보고 채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보고 채권의 종류)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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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채권의 종류
1. 제5조제2항에 따른 채권 2. 영 제2조에 따른 채권 가. 내국세 1) 소득세 신고분 원천분 2) 법인세 법인세 3)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 4)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5) 재평가세 재평가세 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7)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기타 특별 소비세 8) 주세 주세 기타 주세 9) 전화세 전화세 10)…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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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이행연기특약의 취소제33조 · 면제 절차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제35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제36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7조 · 보고 채권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