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보고 채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보고 채권의 종류채권종류서류상보고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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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보고 채권의 종류)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채권의 종류
1. 제5조제2항에 따른 채권 2. 영 제2조에 따른 채권 가. 내국세 1) 소득세 신고분 원천분 2) 법인세 법인세 3)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 4)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5) 재평가세 재평가세 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7)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기타 특별 소비세 8) 주세 주세 기타 주세 9) 전화세 전화세 10)…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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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이행연기특약의 취소제33조 · 면제 절차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제35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제36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7조 · 보고 채권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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