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납입고지를 한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제11조에 따라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한 채권의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 정리하게 된 경우
2.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그 이행기한이 연장된 경우
3.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소멸된 경우
4.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멸된 경우
6.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 또는 국가 귀속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7.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영 제20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권소멸의 통지를 받은 경우
8.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령에 따라 양도되거나 계약변경 또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9.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