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채권관리관은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상계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의 직명 및 성명을 적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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