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채권관리관은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상계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의 직명 및 성명을 적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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