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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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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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