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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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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2016.12.27, 2020.11.13, 2022.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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