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2016.12.27, 2020.11.13,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