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2.12.29>
②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ㆍ소득자료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장려세제과장 및 학자금상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12.29>
1.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삭제 <2016.2.29>
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ㆍ조사
5.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5의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3호 및 제5호의2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7.삭제 <2016.2.29>
8.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⑤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ㆍ교육 및 민원 업무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⑥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