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조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2.29, 2018.2.20>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2021.5.11>
1.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ㆍ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5.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
6.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1.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ㆍ관리
3.삭제<2021.5.11>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2009.12.31>
1.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3.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4.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21.5.11, 2022.6.24>
1.국제거래 관련 조사의 관리
2.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3.국제거래 분석 및 관리
4.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삭제<2014.12.30>
6.삭제<2014.12.30>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9.12.31, 2020.6.30>
1.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
3.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4.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5.삭제<2009.12.31>
⑧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2018.3.30, 2019.6.25, 2021.5.11, 2023.12.29>
1.과세 취약분야 실태분석 및 관리
2.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
3.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4.세무조사 품질에 관한 관리 및 지원
5.세무조사 사전심의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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